정관 및 규칙

사단법인 한국음성학회 정관

제정 : 2008년 11월 21일
승인 (교육과학기술부) : 2009년 02월 05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사단법인 대한음성학회(The Korean Society of Phonetic Sciences and Speech Technology; 약칭 KSPS)와 사단법인 한국음성과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Speech Sciences: 약칭 KASS)가 통합된 학회로서, 음성학, 음운론, 음성공학, 음성의학, 언어치료, 인지과학 등 음성의 이론적 연구와 실제적 응용에 관련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음성학회(The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약칭 KSSS)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①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구체적인 위치는 상임이사회(이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지 및 연구 서적 발간
  •  2. 학술 대회 및 학술 연구 발표회 개최
  •  3. 워크샵 및 연수회 개최
  •  4. 음성 언어 자료의 조사와 수집
  •  5.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 교류
  •  6. 자격시험 시행과 자격증 발급을 통한 음성과학 관련 전문가 양성
  •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 준칙)

  •  ① 본 학회는 민법,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② 본 학회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본 학회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단, 통합 이전의 사단법인 대한음성학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음성과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을 갖는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정회원은 음성학, 음운론, 음성공학, 음성의학, 언어치료, 인지과학 등 음성과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음성 관련 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음성과학의 학술 및 응용에 관하여 상당한 이력이 있는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 음성과학의 학술 및 응용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3. 학생회원은 음성학, 음운론, 음성공학, 음성의학, 언어치료, 인지과학 등 음성과학 또는 그 인접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정회원 자격을 못 갖춘 학생으로 한다.
    •   4. 평생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   5. 특별회원은 음성과학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자 중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6. 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단체나 기관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본 학회의 평생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징계 및 배상)

  •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이 본 학회에 재산 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그 회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8인 이내
  •  4. 감사 2인
  •  5. 상임이사 40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후임자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하고 그 결과를 감독 기관에 보고한다.
    •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한다.
    •   2. 수석부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신임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회장의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승계한다. 이 경우 신임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와 원래 예정된 임기를 합한 기간으로 한다. 회장의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수석부회장의 궐위 시 잔여 임기 동안 수석부회장을 공석으로 두며 차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 최연장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수석부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차기 정기 총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  ⑥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궐위된 때에는 차기 정기 총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 경우 잔여 임기 동안 최연장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학회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적인 사항 발견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통보 및 시정 요구
  •  4. 제3호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 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 요구
  •  5. 제3호의 시정 요구 불이행 시 감독 기관에 보고
  •  6. 본 학회의 재정 및 회계 또는 본 학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
  •  7.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법인의 해산
  •  2. 임원의 선출
  •  3. 정관의 개정
  •  4. 사업 계획의 승인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법인의 재산 취득과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  ② 정기 총회는 년 1회 하반기 중에 개최한다.
  •  ③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총회 소집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4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회장이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회원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  5.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6.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년 2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 제14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도록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제2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전임 회장들로 구성한다. 단 대한음성학회와 한국음성과학회의 역대 회장들은 자문위원이 된다.


제25조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① 본 학회의 회장은 연 1회 이상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  ② 자문위원회는 학회 운영, 재정, 사업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회장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 기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③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 0원
    •   2. 현재의 기본재산 : 0원

제2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2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본 학회가 매수, 기부 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 (재산의 평가)

본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0조 (회계의 구분)

  •  ① 본 학회의 회계는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 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1조 (회계원칙)

본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4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본 학회의 사업 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 기관에 제출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본 학회의 사업 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  4. 정관 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6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기관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 기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 (규칙)

  •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  1. 본 학회의 초대 회장은 대한음성학회와 한국음성과학회의 통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 정관은 감독 기관의 허가를 받은 날(2009. 2. 5.)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한국음성학회 운영규칙

제정 : 2008년 11월 14일

제 1 장 목 적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정관 제38조에 의하여 정관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회 및 퇴회

제 2 조(입회 신청 절차)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 입회비, 당해연도 회비를 첨부하여 본 학회에 제출한다.


제 3 조(회원 자격 인정 절차)

  •  ①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입회신청자는 총무이사의 심사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  ② 정회원으로서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종신회원이 된다.
  •  ③ 특별회원 또는 단체회원으로 입회를 신청한 기관은 상임이사회(이하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4 조(회원의 퇴회 절차)

회원으로서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퇴회원을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비

제 5 조(회비의 납부 의무)

  •  ①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입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회비는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6 조(회비의 결정)

  •  ① 본 학회 회원의 회비, 종신회비 및 입회비의 액수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특별회비 및 단체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 및 종신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칙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  ② 준회원 및 학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③ 특별회원 기관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갖는다.
  •  ④ 단체회원은 별도의 회원 자격은 부여하지 아니하고 각종 문헌만 제공한다.

제 8 조(회비 체납에 대한 처분)

본 학회 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지를 받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9 조(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회비 및 기증 물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4 장 회 무

제 10 조(이사회의 사무 분장)

  •  ① 회장은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선정하여 총무, 재무, 편집, 학술, 홍보 등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사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   1. 총무이사는 인사 및 일반 문서에 관한 사항과 금전 출납, 기타 회계 및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2. 재무이사는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광고 모금에 관한 사항, 재산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3. 편집이사는 회지와 논문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4. 학술이사는 강연, 세미나 및 학술 대회의 개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5. 교육연수이사는 교육, 연수, 연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6. 홍보이사는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소식지를 만들며 기타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   7. 사업이사는 학회의 사업 수행 및 대외 관계 일을 맡는다.
  •  ② 학회 발전을 위하여 상임이사 이외에 협동이사 약간 명을 회장의 제청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제 11 조(상임이사회 등)

  •  ① 회장, 부회장 및 제10조 1~8항의 이사로써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  ③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확대이사회는 상임이사 및 협동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로서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상근 직원)

본 학회에는 사무를 집행하는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시행 상 필요한 사무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위 원 회

제 13 조(위원회의 설치)

  •  ① 본 학회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
    •   2. 기획위원회
    •   3. 학술위원회
    •   4. 교육위원회
    •   5. 자문위원회
  •  ② 기타 행사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4 조(위원회 규칙)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제 15 조(연구회의 설치)

본 학회는 정관 제5조 3항의 규칙에 따라 각종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6 장 지 부

제 16 조(지부의 설치 요건)

본 학회의 지부는 정회원 20인 이상인 지방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 17 조(지부 임원의 정원)

본 학회의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1. 지부장 1 인, 부지부장 1 인.2. 지부이사 약간명, 지부감사 2 인.


제 18 조(지부 임원의 선출)

지부 임원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지부 규칙에 따른다.


제 19 조(지부장의 직무)

지부장은 지부 업무를 총괄하며, 본 학회의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0 조(자산 및 회계)

지부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  1. 지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3할
  •  2. 지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부터 얻는 이익금
  •  3. 기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재산

제 21 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지부장은 매년 총회 1개월 전에 당해 연도 결산과 신년도 예산을 회장에게 보고하며,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회 지

제 22 조(회지 발간)

본 학회는 년 4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제 23 조(회지 배부) 학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 8 장 포상 및 장려

제 24 조(포상의 종류 및 대상)

본 학회의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포상의 종류 :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감사패
  •  2. 포상의 대상- 공로상: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학술상: 학술지 논문 게재자 중에서 선정하여 정기 총회에서 수여- 논문상: 봄/가을 학술 대회 논문 발표자 중에서 선정하여 학술 대회에서 수여- 감사패: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비회원


제 25 조(포상 대상자 선정 및 시행)

포상은 이사회 혹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음성학회 임원 선거규칙

제정 : 2008년 11월 14일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정관 제10조, 제12조 및 제38조에 의거 임원의 선거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임원의 선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3 조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칙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재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을 학회 사무국에 청구하여 충당한다.


제 5 조 (임원 선출 방법)

  •  ① 수석부회장은 다음 순서와 방법으로 선출한다.
    •   1.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10인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2.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최다 득표자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신임 회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한국음성학회 봄 학술대회 논문발표 신청 안내(4월 14일 마감)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성학회에서는 『2024년 한국음성학회 봄 학술대회』를 대면 학술대회로 진행합니다. 봄 학술대회에 논문 발표를 원하시는 회원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speechsciences.or.kr)에서 발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논문 제목을 제출하신 회원들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신청 후 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4월 15일(월) ~ 4월 30일(화) 동안 수정요약문 파일을 등재하여야 합니다(아래 수정요약문 제출 안내 참조).

 

1. 2024년 한국음성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신청 개요

◎ 학술대회 일시: 2024년 5월 18일(토)

◎ 장소: 한남대학교

◎ 주제: - 생성형 AI와 음성과학

◎ 특강:

(1) 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 현황 및 응용(구명완,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2) ChatGPT를 활용한 문화와 사회성 연구(김지혜, 서강대 사회학과)

◎ 발표신청 기간: 2024년 3월 20일(수) ~ 4월 14일(일)

◎ 발표신청 절차

▶http://speechsciences.or.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입력(4월 15일 마감)

▶학술대회 클릭 ⇨ 대회발표신청 ⇨ 요약문 입력 ⇨ 하단에 발표신청 클릭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수정 요약문 제출 안내

▶기간: 2024년 3월 20일(수) ~ 4월 14일(일)

▶심사 통과된 논문은 요약문 양식에 따라 200단어 내외의 수정 요약문 파일 제출(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제출된 수정 요약문은 발표논문집에 출판.

▶논문 형태로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학회로 문의 요망.

◎ 논문 모집 분야:음성학, 실험음운론, 음성공학, 말장애, 음성의학, 기타 음성관련 언어교육, 언어심리, 언어학 관련 분야(음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논문만 투고 가능)

◎ 발표 형식: 구두 발표 또는 포스터발표(편중 시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임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주요일정

◎ 온라인 발표신청 및 요약문 입력: 2024년 3월 20일(수) ~ 4월 14일(일)

◎ 발표 수락 통보: 2024년 4월 15일(월)

◎ 수정 요약문(파일) 제출: 2024년 4월 15일(월) ~ 4월 30일(화)

◎ 사전 등록: 2024년 4월 15일(월) ~ 5월 10일(금)

◎ 학술대회: 2024년 5월 18일(토)

 

3. 학술대회 형식

(1) 구두발표:

- 15분 발표, 10분 질의ㆍ응답(총 25분)

(2) 포스터발표:

- 학회 당일 포스터를 1시간 동안 게시

- 포스터 게시 시간 동안 질의ㆍ응답

 

연락처:사단법인 한국음성학회

<08787>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8, 2층1호(봉천동,관악센츄리타워)

전화: (070) 8275-2821팩스: (0505) 837-7169

 

Email: ksss@speechsciences.or.kr

홈페이지: http://www.speechsciences.or.kr

 

- 한국음성학회 2024 봄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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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와 음성과학] 제16권 제1호 논문 모집 공고

한국음성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성학회에서 발행하는 ‘말소리와 음성과학’ 16권 1호 논문을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음 -

 

논문 투고 방법 및 응모자격

-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https://submission.eksss.org에 접속하여 진행함

논문 접수 시 제1저자, 교신저자, 투고자 모두 한국음성학회 회원이어야 함

비회원은 한국음성학회 홈페이지 https://www.speechsciences.or.kr에서 회원가입과 입회비(10,000원) 및 연회비(학생회원 20,000원, 정회원 30,000원)를 우체국 012187-01-003817(사단법인 한국음성학회)에 납부하여 회원 자격 취득 후 투고 가능함

2. 투고 논문 분야

  • (Phonetics), 음성공학(Speech Engineering), 말장애(Speech Disorders) 등의 음성 관련 분야

 

3. 논문 투고 마감일

- 일반투고 : 2024년 1월 31일(수)

긴급투고 : 2024년 2월 15일(목)

 

4. 논문 발행일 : 2024년 3월 31일(일)

 

5. 유의사항

타 학회지 등에 기 발표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음

최근 학계 및 연구재단의 윤리규정 강화 동향에 따라 게재 확정된 원고에 대한 KCI 유사도 검사를 실시해야 함

말소리와 음성과학 논문집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임

논문 투고방법 및 작성양식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의 「저자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것

원고 첫 페이지 및 마지막 페이지(사사표기, 국문초록)의 모든 저자정보 삭제 후 투고할 것

 

6.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료는 일반투고 시 편당 60,000원, 긴급투고 시 160,000원의 심사료 납부

  • (추후 납부) : 논문 1편 당 8쪽까지 200,000원(단, 국문요약은 쪽수에 미포함). 8쪽 초과 시 쪽 당 20,000원 추가 납부. 단, 연구비 사사표기한 경우 150,000원 추가 납부
  • : 농협 355-0000-7315-03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음성학회)

 

7. 기타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음성학회 ksss@speechsciences.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리와 음성과학 편집위원장

김재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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